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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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꼭 알아두세요!

아이가 유괴 또는 납치되었을 경우 이후 48 시간이 아이를 되찾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48 시간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혼란과 불안, 근심 속에서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이를 되찾을 것인가 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 - 실종아동등은 보통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 -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 고의적인 유기, 유괴 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 -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②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 -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가장 먼저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 ※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
  • -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랩니다. 아이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 -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
       실종 및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 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부모가 새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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