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지키미 -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서울시 송파구·강동구 공동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실종아동은 실종된 “아이”를 의미하나요?
18세 미만 어린이, 치매노인, 장애우
아닙니다. 먼저, 아동등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치매노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등록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아이사진, 신체특징, 신상정보, 보호자신상정보, 어린이지문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고, 나중에 없어졌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리 “실종신고”를 해놓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전등록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이번 시범사업기간 12월 한달간 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알림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제가 왜 필요한가요?
실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구청이나 보호시설로 아동등을 인계하게 되는데, 보통 아동등이 보호시설로 입소하였다가 보호자에게 귀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등록을 해놓는 다면 실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아동등의 신원을 바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중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등록담당자가 방문하는 등록 방법과, 보호자가 아동등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보호자 신청서 작성 → 담당자가 아동등의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 시스템에 자료입력 → 사전신고증 발급
  2.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편을 통해 신청서 전달 → 집에서 신청서 작성, 다시 어린이집으로 제출 → 어린이집에 담당자가 방문 및 사전등록 →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 신고증 교부
※ 사전협의된 어린이집·유치원만 방문예정입니다.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전등록을 이용해 어떻게 아동등을 찾는 건가요?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등을 검색,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색검색,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검색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신체특징 등 신청서 입력사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동등의 지문을 경찰서의 지문인식기에 인식한 후 일치하는 치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문을 이용한 검색은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우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 이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전등록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02-3150-22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