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입니다.
학교·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찰청 117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센터에서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를 합니다.
신고(24시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수사·법률상담·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연혁
- 2004.6.3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개소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
※ 성매매특별법 시행 대비 24시간 운영, 05.2.7 학교·여성폭력 확대
- 2007. 7.10 실종아동찾기센터와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한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개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갈월동) 소재 경찰인권센터 빌딩 별관 1층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경찰병원 내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학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합니다.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
소개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경찰병원 내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 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합니다.
-
업무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117 및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 신속처리
-
시설
진술녹화실 : 병원진료 후 진술녹화를 위해 별도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내 설치
-
컴퓨터 자동 녹취시스템
효과적인 증거수집
-
해부학적 인형 비치
성폭행 피해아동이나 장애여성이 피해진술시 도움을 주기 위해
-
원격지 화상 대질조사 시스템
원격지 경찰서에 있는 가해자의 얼굴을 센터 방문한 피해자가 화상을 통해 대질ㆍ확인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 대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법률지원
여성·학교 폭력 전문변호사등 무료법률지원단(50명)이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담 등 무료법률상담 실시
의료지원
-
업무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에서 24시간 진료하며,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학교ㆍ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 상처 및 성폭행 자궁상처 등 정밀 촬영, 증거자료 제공
-
시설
영상진료실 : 피해자를 위한 증거채취가 용이하도록 정밀 촬영즉시 판독이 가능한 최첨단 디지털 써비코 장비와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최신식 산부인과 진료대를 비치하여 피해자 치료 및 증거수집이 용이하도록 함.
상담지원
-
업무
- 사회복지사 상주하며,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을 도모
- 117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 사이버 상담가능
- NGO, 쉼터등과의 연계 적극지원
-
시설
- 피해자 상담실 : 변호사 및 여경조사관이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마련
- 피해자 안정실 :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불안, 초조,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및 소파 등을 갖추었으며 음악감상도 가능하도록 함.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합니다.
피해자조사단계부터 참여하여 공정 신속한 사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9팀은 종전의 사후검거, 단소에서 여성아동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법률심리 전문가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던 원스톱 센터와 연계하여,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절차
-
예방·단속
1319팀 & 지구대(파출소)
-
피해자 조사
1319팀 피해자보호반
- 13세미만&장애인 사건
1319팀 단속반참여
-
피의자 조사
1319팀 단속반
- 피해자 조사단계부터 피해자 조사요원과 심리전문가 외에「1319팀 단속반(수사요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건처리를 전담, 조사와 수사의 이원화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개선된 업무절차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실현합니다.
- 아동 · 청소년 · 여성 · 장애인 관련 NGO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이 용이해져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활동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 등록 · 열람대상 성범죄자가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색출 · 검거 합니다.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공개 신고의무 위반자를 엄정히 관리합니다.
음란물 및 유해매체단속
- 키스방 · 유리방 등 성매매를 조장하는 전단지, 광고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 아동포르노 등 아동 ·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 배포 · 공유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단속활동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전(前)단계행위자에 대한 단속
- 스토커, 바바리맨, 도촬 행위 등 성폭력 전 단계 행위자에 대해서도 지도 · 검거활동을 전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
가로막고 서거나 항상 따라다녀 불안을 야기하는 등 스토킹 행위
-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불안감조성), 10만원 이하의 벌금
소위 '바바리맨' 등 하반신 노출 행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과다노출), 1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 ·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