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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기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유전자검사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전정보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신상정보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사전등록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활용하여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위해 2012년 2월 5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치추적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수색 등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제도로 2012년 2월 5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찾는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보호실종아동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치매질환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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