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 특레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 성적학대, 신체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
예시 |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
예시 |
|
성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
예시 |
|
방임 (Neglect)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내용 | ①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유기 : 보호자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
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