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학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26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이며,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22.1.27. 시행)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처벌
  •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신체학대 (Physical Abuse)
    금지행위 처벌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2.6.22 시행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인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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