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제도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제도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습니다.
  2. 구분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제14조) 피해자보호명령(제47조)
    절차 경찰이 ①직권 ②피해아동등 신청으로 실시 검사가 ①직권 ②경찰 신청 ③피해아동등 요청으로 청구, 법원 결정 판사가 ①직권 ②피해아동등 청구로 결정
    유형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3. 보호시설
    1. 학대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또는 의료기관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안내
    1.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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