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2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3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22.6.22 시행 |
5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6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7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8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