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의 신고분야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종아동찾기 신고·처리 안내

실종아동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 조치입니다. 지체없이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수사를 위한 협조요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방법(발생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방법
  1. 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단계
    •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등 신고방법(보호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방법
  1. 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단계
    • 경찰관이 도착할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처리안내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시
  1. 실종아동찾기센터(전화번호 : 182) 신고장면
  2. 경찰서에 보고, 상황전파 상황전파장면
  3.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수색 → 탐문·수색결과보고서 작성 → 합동심의위원회 개최 수색, 안내 장면 민원인에게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사진입력이 가능함을 안내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8세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보호시
  1. 실종아동찾기센터(전화번호 : 182) 신고장면
  2. 상황전파→사진촬영,홈페이지에 사진입력→17세이상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십지 지문채취→시/군/구 인계
사이버상담 신고센터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방식으로 직접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고ㆍ상담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신고번호 117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업무
  •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상담을 요청할 경우 직접 1:1상담을 합니다.
  •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 수사 · 의료 ·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성 · 청소년범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전화(국번없이 117),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실시간 1:1상담, 문자(#0117)를 통해 직접 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센터
업무
  • 의료지원
    •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
  • 상담지원
    •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 117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 사이버 상담 가능
    •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 지원
  • 수사지원
    •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
    •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 117 센터와 연계, 신속처리
  • 법률지원
    • 여성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단 (50명) 구성
    •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 · 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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