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아동등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 방법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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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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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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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아동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합니다.
-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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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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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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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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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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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신고방법(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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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들편을 통해 신청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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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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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어린이집·유치원에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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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등을 찾는 방법은?
- 신상정보 및 신체특징 등을 검색
-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사전등록 자료 보관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께서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등이 실종 후 발견되더라도 실종신고한 자료만 해제할 뿐 기존 사전등록 자료는 계속
관리됩니다. 기타 사전등록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