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활용 실종아동등찾기 안내

DNA활용 실종아동등찾기 안내

유전자(DNA)분석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유전자 경찰청에서는 유전자(DNA)를 채취·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전자(DNA) 분석 정책이란?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 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실종자를 찾아주는 정책입니다.

채취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실종아동등을 찾는 가족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유전자 채취 → 인적사항/DNA시료 → 보건복지부 인적사항관리 → DNA시료만 송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분석/대조)

※ 가족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취한 DNA시료는 언제든지 폐기 가능

유전자(DNA) 채취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구강세포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유전자(DNA) 채취 후 절차는?

채취한 시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 또는 중앙치매센터로 송부, 신상정보를 분리·보관한 후 시료만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신상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며, 가족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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