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분석 정책이란?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 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실종자를 찾아주는 정책입니다.
채취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 가족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취한 DNA시료는 언제든지 폐기 가능
유전자(DNA) 채취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구강세포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유전자(DNA) 채취 후 절차는?
채취한 시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 또는 중앙치매센터로 송부, 신상정보를 분리·보관한 후 시료만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기 때문에 신상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며, 가족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