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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법적 관점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하고,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간음 등을 의미하고,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의 성 자체를 침해한 경우로 ‘성폭력범죄’보다 폭넓게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적 관점
임상심리학적으로는 아동 성학대를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 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 정의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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