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구분되며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아래와 같이 특정 성판매자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2. 〔성인 성매매 피해자〕 ①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②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③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④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성판매를 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 보호
법적근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형
  1.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성교행위, 유사성교 행위 ▵성매매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신고 · 처벌
  1. 성매매 신고는 전화 신고(☎112)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성매매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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