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긴급상황시 휴대폰 또는 전용단말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여,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종류와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대상
원터치SOS
- 휴대폰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 휴대폰의 단축번호(1번)를 눌러 112신고 센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
U-안심
-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 및 노약자
- 전용단말기의 SOS버튼을 눌러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112긴급신고 앱
- 스마트폰 가입자
- 스마트폰의 112앱 터치로 112신고 센터에 긴급문자신고 및 위치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