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기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아동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제외 |
|---|---|
| 유전자검사 |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 |
| 유전정보 |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 |
| 신상정보 |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 실종예방 사전등록 |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발견 시,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 |
| 위치추적 |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수색에 활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 |
| 찾는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 |
| 보호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
| 가출인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
| 치매환자 |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