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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기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아동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제외
유전자검사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
유전정보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
신상정보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실종예방 사전등록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발견 시,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
위치추적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수색에 활용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
찾는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
보호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치매환자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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