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합니다.
기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유전자검사 |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전정보 |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신상정보 |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사전등록 |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활용하여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위해 2012년 2월 5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
위치추적 |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위치정보를 수색 등에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제도로 2012년 2월 5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찾는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
보호실종아동등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을 말한다. |
가출인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치매환자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