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학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할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 특레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의 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 성적학대, 신체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성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성학대 (Sexual Abuse)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Neglect) 및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내용 ①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유기 : 보호자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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