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요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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