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학교 · 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신고안내

학교 · 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전화117)는 성범죄, 청소년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 가해자처벌을 위한 신고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신고센터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방식으로 직접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고ㆍ상담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신고번호 117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업무

  •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상담을 요청할 경우 직접 1:1상담을 합니다.
  •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 수사 · 의료 ·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성 · 청소년범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전화(국번없이 117),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실시간 1:1상담, 문자(#0117), 앱(117Chat)을 통해 직접 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업무

  • 의료지원
    -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
  • 상담지원
    -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 117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 사이버 상담 가능
    -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 지원
  • 수사지원
    -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 24시간 근무
    - 의료진료차 내방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 · 117 및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 신속처리
  • 법률지원
    - 여성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지원단 (50명) 구성
    -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 · 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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