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방식으로 직접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고ㆍ상담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없이 신고번호 117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