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유전자 경찰청에서는 유전자를 채취·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제도란?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하였던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채취대상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 채취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를 방문하셔서 구강세포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별로 유전자 채취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채취 후 절차는?

채취한 검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또는 중앙치매센터로 송부되며, 신상정보는 분리·보관하고 유전자 시료만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검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유전자 일치 건 발견 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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