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분석 제도란?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하였던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유전자를 상호 대조하여 실종자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채취대상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 채취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를 방문하셔서 구강세포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별로 유전자 채취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채취 후 절차는?
채취한 검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또는 중앙치매센터로 송부되며, 신상정보는 분리·보관하고 유전자 시료만 코드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검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유전자 일치 건 발견 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