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해

위험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음란·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주류·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폭력·학대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통행 금지 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합니다.

유해환경의 종류
  • 청소년 유해매체물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 · 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 금지매체 : 성인용만화, 사진첩, 잡지·소설, 성인용 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연극·무용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감상실),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일반・복합게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비디오물소극장업, PC방, 청소년게임장, 만화방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 :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전자담배 등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및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 청소년 유해행위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 행위를 시키는 행위
    •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음란한 접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 청소년을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일방만 청소년이면 이성혼숙으로 처벌)
    •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호객하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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