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없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솔직하고 당당한 대응으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세요.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중에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본인의 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해자,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117신고, 고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형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언어ㆍ심리적 폭력, 신체ㆍ물리적 폭력따돌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언어ㆍ심리적 유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는 가중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 SNS를 통해 여러 사람이 그룹채팅을 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죽을래?” 등 신체에 해를 줄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겁을 주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숙제나 게임을 대신 하게하거나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 선배가 후배에게 기합을 주는 행위
    •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 신체ㆍ물리적 유형
    • 손・발로 때리거나 밀쳐서 고통을 가하는 행위(폭행)
    • 물건 던지기, 꼬집기, 멱살잡기, 넘어뜨리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침 뱉기 등
    • 강제로 일정한 장소를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속이거나 유혹을 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막는 행위(감금)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 등을 빌리는 행위
    •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행위
    •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따돌림
    •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막는 행위
    • 카카오톡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초청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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