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성매매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에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및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률
  • 성매매 전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이 되는 주요 행위는 ▵성을 매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란
  • 성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특정 성판매자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 성인 성매매 피해자

    ①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②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③미성년자, 장애인 등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④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성판매를 한 모든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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