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사건의 특성
  •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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