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됨
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100만원 |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제15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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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 제13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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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방법 : 수사기관인 경찰(☏112)과 검찰(고소장 또는 고발장 제출)에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자
- 수사기관(검,경)에 신고
-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 포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금 수령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 참고사항
-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신고양식 참조)
-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신고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 · 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가출팸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 · 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 · 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 ·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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