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유인행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의 개념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갖는 경우,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안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함.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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