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구분되며,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법적근거
  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유형
스토킹행위의 유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전화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고 · 처벌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2항)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