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