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제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제도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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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8조, 제9조) 절차 경찰이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조치 경찰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조치 경찰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다음의 조치를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신청 유형 1.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 및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피해자 동의 시)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6조) ▵필요 시 주소지 외 지역으로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제7조)
-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개별거주・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원룸 등 긴급주거(30일 이내) 및 임대주택(3~6개월)을 지원합니다
- ▸기타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서도 숙식 제공,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스토킹 피해자도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을 통하여 지원 가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
-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연계 가능
- ▸전문 상담, 의료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등을 상담합니다.(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상담소 등)
- ※ 스토킹 피해자도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을 통하여 지원 가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
- ⇨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