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 신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 1.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2. 아동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3. 아동등의 키, 체중,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으로
아동 등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목적 外 이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문 또는 얼굴 사진 정보의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나, 얼굴 사진 등 많은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수록 실제 활용시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신장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필수 입력 사항을 지정했습니다)